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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KAI 방산비리 수사 한달째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며 방산비리 수사에 본격 돌입한 지 14일로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본사와 협력업체를 포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세 차례 벌였지만 구속된 피의자 수는 여전히 0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비리 수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가시적 성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검찰 수사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항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9일 재무제표상 매출을 부풀려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황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검찰이 수사 착수 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 KAI 생산본부장 윤모(5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영진 비자금 수사의 ‘키맨’으로 꼽히는 전 인사운영팀 차장 손승범(43)씨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공개수배까지 했지만 그의 행적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검찰이 문재인정부의 방산비리 척결 기조에 맞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수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방산비리 척결을 국방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의 1차 분수령은 KAI 경영진이 하성용 전 대표의 연임 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하 전 대표를 이르면 이달 중 소환 조사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하 전 대표의 경영 비리를 입증하더라도 비호세력 추적까지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KAI 수사는 오는 17일부터 이용일 신임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이 이끌게 된다.

뉴스제공: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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