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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를 이루고 나면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명 "반민주헌법행위자 처벌법" (가칭)

말 그대로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국시인 삼균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자를 처벌하게끔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제정해서 독재자를 우상화하고, 친일군사독재를 옹호하며, 헌법을 모독하고 국민 보기를 우습게 보는 정치인들의 공민권을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대상은 뉴라이트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새누리당이 되겠지요.

다시는 삼균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모독하여 국체를 부정하는 인간말종이 나오지 않게끔 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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